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하원 후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결국 가장 믿고 의지하게 되는 분들은 바로 부모님(아이의 조부모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 감사한 마음은 크지만, 매번 용돈을 드리기도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인데요.
다행히 지자체에서 이러한 가정 양육을 돕기 위해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신청 절차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흔히 '조부모 돌봄수당'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경기도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를 대신해 4촌 이내의 친인척(주로 조부모)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그 노고를 인정하여 지자체에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친인척 조력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간 아이돌보미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지원 대상 아동의 나이와 소득 기준,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역별 지원 자격 및 조건 상세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소득 기준과 아동 연령을 꼼꼼히 체크해 주세요.
① 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 대상 아동: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아동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맞벌이 부부 등)
▶ 돌봄 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 (서울시 거주 필수 아님)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② 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는 모든 시·군이 아닌, 사업에 참여하는 특정 지역(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거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 아동: 생후 24개월 ~ 48개월 미만
▶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돌봄 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 (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3.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금액은 아동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수행해야 지급됩니다.
| 구분 | 아동 1명 | 아동 2명 | 아동 3명 |
|---|---|---|---|
| 서울형 | 월 30만원 | 월 45만원 | 월 60만원 |
| 경기형 | 월 30만원 | 월 45만원 | 월 6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간(9:00~16:00) 등 정부 지원 보육 시간은 돌봄 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로 평일 저녁이나 주말 돌봄 시간이 인정됩니다.
4.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 통합 포털을 통해 진행됩니다. 매월 신청 기간(보통 1일~15일 사이)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사이트 안내
-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경기도: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검색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돌봄 활동을 증빙하기 위해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매일 돌봄 시작과 종료 시 앱을 통해 QR코드 인증이나 사진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마무리: 혜택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조부모 돌봄수당은 황혼 육아로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이번 달 신청 기간에 맞춰 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아이가 자라는 만큼, 정부의 지원도 꼼꼼히 챙겨서 육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시길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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